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채무 현재가치 차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8회신일 2004.03.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 현재가치 차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26

원문은 기존 기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였다.

채권·채무 재조정으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기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740, 2003. 4. 9.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의 채권·채무 재조정으로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정리계획인가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채무면제익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채권․채무재조정으로 인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과세특례규정 적용여부는 우리센터의 기회신문(서이46012-10740, 2003. 4. 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의 채권ㆍ채무재조정으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우리센터의 기회신문 서이46012-10740, 2003. 4. 9.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8 (2004.03.26 회신), "채무 현재가치 차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53)
원 제목
정리계획인가 등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