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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현재가치 차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기존 기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였다.
채권·채무 재조정으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기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740, 2003. 4. 9.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의 채권·채무 재조정으로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정리계획인가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채무면제익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채권․채무재조정으로 인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과세특례규정 적용여부는 우리센터의 기회신문(서이46012-10740, 2003. 4. 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의 채권ㆍ채무재조정으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우리센터의 기회신문 서이46012-10740, 2003. 4. 9.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740 화의채무 현재가치 차액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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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8 (2004.03.26 회신), "채무 현재가치 차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53)
- 원 제목
- 정리계획인가 등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