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 지급은 30%, 채권 지급은 45%이며, 5년 이전 취득분은 각각 50%와 75%를 감면한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율과 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일반 지급은 30%, 채권 지급은 45%이며, 5년 이전 취득분은 각각 50%와 75%를 감면한다. 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자 또는 공공사업자 지위를 가진 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
2. 이 경우 공공사업의 시행자라 함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이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업무를 위임 받은 자 또는 한국토지공사나 농어촌진흥공사등과 같이 공공사업자의 지위를 갖은 자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공공사업시행자의 범위.
회답
1.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며, 채권으로 지급받으면 100분의 45를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채권으로 지급받으면 100분의 75를 감면한다.
2. 공공사업의 시행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 업무를 위임받은 자, 한국토지공사나 농어촌진흥공사 등 공공사업자의 지위를 가진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60 (<time datetime="1998-03-31">1998.03.31</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12)
- 원 제목
-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시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