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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합리화지정기업 채권을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44회신일 1992.07.0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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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03

해당 채권은 산업합리화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산업합리화지정기업 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산업합리화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산업합리화지정기업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합리화지정기업에 대한 채권을 산업합리화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합리화지정기업에 대한 채권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제3항에 의거 산업합리화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보유한 산업합리화지정기업에 대한 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보유한 산업합리화지정기업 채권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합리화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6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44 (1992.07.03 회신), "산업합리화지정기업 채권을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04)
원 제목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합리화지정기업에 대한 채권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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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