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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한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0026, 2002. 2.28.,서일46014-11792, 2003.12.11., 서일46014-11193, 2003. 9. 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산46014-10026, 2002.2.28., 서일46014-11792, 2003.12.11., 서일46014-11193, 2003.9.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193 지정지역의 실지거래가액 적용일은 언제인가?
- 서일46014-11792 주택투기지역의 상속주택도 실가로 과세되는가?
- 재산46014-10026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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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6 (<time datetime="2004-04-03">2004.04.03</time> 회신),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55)
- 원 제목
-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