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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출자전환 주식에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며, 인수한 주식에는 해당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주식 취득가액과 해당 주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며, 인수한 주식에는 해당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을 채무법인에 출자전환하여 그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법 제1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4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되, 제2호 내지 제19호에 해당되는 주식은 이를 포함한다)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3.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이 주식취득일부터 1년미만인 주식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에 대해 보유한 채권을 해당 채무법인에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인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채무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당해 채무법인에 대한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채무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보유 채권을 채무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지.
2. 출자전환으로 인수한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의 적용 대상인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2. 질의 2의 경우 출자전환에 따라 채무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이 적용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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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03 (<time datetime="2000-03-03">2000.03.03</time> 회신), "채권 출자전환 주식에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58)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3호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