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채권의 출자전환도 출자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7회신일 2006.04.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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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05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한 경우도 출자에 포함된다.

구조조정전문회사의 비과세 특례에서 채권의 출자전환이 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한 경우도 출자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의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한다. 그 결과 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당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당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특례에서 채권의 출자전환이 ‘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당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7 (2006.04.05 회신), "채권의 출자전환도 출자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10)
원 제목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대상 출자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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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