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협의회 금융기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3회신일 2000.02.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협의회 금융기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01

해당 공사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인수 채권도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공사가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사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인수 채권도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공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9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인수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은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9항의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은 같은법시행령 제34조제9항의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고, 인수 채권이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은 같은법시행령 제34조제9항의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3 (2000.02.01 회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협의회 금융기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41)
원 제목
조특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