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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4월 이후 발행 채권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규칙상 채권은 1990년 4월 10일 이후 발행분부터 같은 법 규정이 적용된다.
국·공채 이자소득에 저율분리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칙상 채권은 1990년 4월 10일 이후 발행분부터 같은 법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요건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채권일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권으로서 당해채권의 발행일이 1990년 04월 10일이후인 것부터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교육세ㆍ방위세 및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으로서 당해채권의 발행일이 1990년04월10일이후인 것부터 같은법 제4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공채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으로서 당해채권의 발행일이 1990년04월10일이후인 것부터 같은법 제4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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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86 (<time datetime="1990-09-08">1990.09.08</time> 회신), "1990년 4월 이후 발행 채권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26)
- 원 제목
- 저율분리 과세되는 국ㆍ공채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