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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얼마나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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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감면율은 30%이고 채권으로 받은 대금은 45%이며, 5년 전 취득분은 각각 50%와 75%다.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30%이고 채권으로 받은 대금은 45%이며, 5년 전 취득분은 각각 50%와 75%다.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토지를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공공사업용토지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토지 취득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율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소유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등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유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등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3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당해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9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고시일을 기준하여 위에 규정된 감면을 적용하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 등으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회답
1.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30%,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부분은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50%,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부분은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3. 도시계획법 제26조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위 감면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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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61 (<time datetime="1995-09-06">1995.09.06</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얼마나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48)
- 원 제목
- 소유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등으로 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