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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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1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지급준비금은 어떤 순서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그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준비금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이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경우의 처리 순서를 물었다. 구 법인세법에 따라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개별 교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교회 각자가 자체로 고유목적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고 총회의 명의로만 고유목적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교회가 자체적으로 고유목적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 교회 자체로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고유목적에 대한 지급준비금은 총회 명의로만 설정할 수 있다.

3 휴양시설 취득비는 지급준비금 사용으로 보는가?
비영리공익법인이 구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휴양시설 취득에 지출한 금액을 지급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제공할 고정자산 취득에 쓴 금액은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구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이어야 한다.

4 채권 이자와 매매차익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나?
증권회사와 사전에 계좌를 설치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채권을 매매시 채권보유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채권의 매입과 매도시에 채권수익율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매매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채권 이자와 매매차익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채권매매차익에는 설정할 수 없다. 증권회사에 계좌를 설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지난 이자소득으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을 그 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과거 사업연도 이자소득을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이후 사업연도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1991-1993사업연도 이자소득을 1994사업연도 결산에 합산할 수 없다.

6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자소득의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 허가단체의 고유목적 지급준비금은 손금산입되는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가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인가 단체가 이자소득으로 설정한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상 단체인지는 인허가 내용, 정관상 목적, 사립내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손금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법인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의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항목은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조정항목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누락이나 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미반영 결산조정항목은 수정신고로 손금계상할 수 없다.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해야만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에 쓰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비영리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당해 사업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에도 지급준비금 적립액의 사용으로 보며, 손금산입 연도부터 5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손금산입범위액계산시 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 이자소득을 같은 연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그 사용액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손금산입 후 5년 이내 미사용한 금액은 손금산입범위 계산 시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지급준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설정 없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며 이후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은 언제 손금인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의 비영리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비영리공익법인이고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며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 이자소득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 충당을 위해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13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지급준비금 대상인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동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한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4 설정하지 않은 이자소득 준비금을 나중에 설정할 수 있나?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고유목적사업 충당을 위해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15 ○○후원회는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가?
사단법인 ○○후원회는 지급준비금설정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후원회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후원회는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이자소득 범위는?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은 당해 사업연도 확정 이자소득금액에 한하며 설정한 지급준비금중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이 발생시 다음 사업연도에 환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된 이자소득금액에 한한다.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면 다음 사업연도에 환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 한국행정연구원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가?
한국행정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행정연구원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행정연구원이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법인에 해당한다. 한국행정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행정연구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지급준비금의 기본재산 편입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후 이를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등 금액은 지급준비금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고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은 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의 직접 사용 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해당 법인도 지급준비금 규정을 적용받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지급준비금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법인이 지급준비금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의료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산업안전공단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인가?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안전공단은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안전공단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안전공단은 설정대상법인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의 지급준비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에 법인세를 내야 하나?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법에서 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회는 지급준비금과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교비회계 이자소득도 지급준비금에 합산하나?
학교법인이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하고 있더라도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당해법인의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교비회계 이자소득을 수익사업회계 소득과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하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거 설립된 ○○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은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재단이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되고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학교법인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가?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여부는 학교법인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물었다.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과세표준 신고 여부는 학교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되며, 지급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 지급준비금 상당액의 금융기관 예치는 법정 적립인가?
비영리공익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재무제표상의 고정부채 과목으로 계상하고 그 지급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단순히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지급준비금 상당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법정 적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정부채로 계상하고 단순히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은 법령에 따른 기금 또는 준비금 적립이 아니다. 법인세법상 지급준비금을 재무제표의 고정부채 과목으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지급준비금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상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사단법인 ○○연합회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사단법인 ○○연합회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혹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합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연합회는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법인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28 노동조합의 퇴직금 지급준비금은 손금인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이자소득을 당해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인 퇴직급여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인 퇴직급여 지출에 충당하려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다른 명칭으로 적립했어도 지급준비금 상당액의 실질적 적립이 확인되면 적법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 한국과학재단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학재단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과학재단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한다.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상 고유 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사업으로서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산입액의 기재 내용과 고유목적사업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서식에는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지급준비금을 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은 정관에 정해진 목적사업 중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대학교병원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법인인가?
귀 질의의 경우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 법인이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대학교병원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의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규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2 미계상 지급준비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하나?
지급준비금은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 시 계상하지 아니한 지급준비금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신고 때 계상하지 않은 지급준비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지급준비금은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 소득이 있는 학교법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신고기한 후 준비금을 추가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는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준비금을 추가 설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는 기한 내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 선택과 지급준비금의 손금 인정 제도가 함께 설명됐다.

근거 법령·조문
34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 요건은?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준비금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 설정과 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 소득을 신고하면 지급준비금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의 비영리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지급준비금은 이자소득 합계로 설정할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 법인이 직전사업연도까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이 없는 때에는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 합계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당해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과 상계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준비금 상계를 이자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해야 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까지 적립액이 없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이자소득 합계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설정한 준비금은 같은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 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비영리법인 여부와 지급준비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일정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금이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7 협회 지급준비금을 승계재단이 이어받아야 하나?
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가 기설정한 지급준비금은 동 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동시에 이를 지급준비금으로 승계 받아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문화협회가 설정한 지급준비금의 해산 시 처리를 물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해당 지급준비금을 동시에 승계해야 한다. 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승계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지급준비금 대상법인의 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출한 고유목적 사업비를 지급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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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회계처리를 물었다.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면 질의서상의 갑설 또는 을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해당 법인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인지 불분명하므로 대상 여부의 확인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공제사업기금 이자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나?
지급준비금은 법인이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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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이자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수 없다면 설정할 수 없다. 지급준비금은 정해진 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장학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장학 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범위를 묻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만 제시되어 현재 원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41 당해연도 이자소득 사용도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설정ㆍ사용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까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이 없을 때에는 당해연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당해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사용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연도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지급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까지 적립한 지급준비금이 없다면 적립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같은 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장학 공익법인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공익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 사업을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누락한 이자수입에 지급준비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나?
지급준비금은 법인이 결산에 의하여 손금으로 설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결산 시 계상되지 아니한 이자수입을 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신고하는 경우에는 동 누락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추가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서 누락한 이자수입을 수정신고할 때 지급준비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누락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은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지급준비금은 법인이 결산에 의하여 손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 학교법인 회계별 이자소득을 합산하나?
학교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이자소득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회계별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학교 회계와 법인 업무 회계의 이자소득 합계액 범위에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지급준비금을 환입하면 익금에 산입하는가?
의료보험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이 기설정한 지급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존 지급준비금을 환입계상할 때의 소득금액 처리를 묻는다. 환입한 지급준비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의료보험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지급준비금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적립한 지급준비금은 목적사업 지출로 보는가?
의료보험, 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손금산입 한 지급준비금을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만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액 계산 시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적립한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과 회계처리를 물었다. 법령에 따른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7 허가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주무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공익기술 전문기관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므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전문기관이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기술진흥단체이므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비영리 공익법인의 범위에 드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재단법인 진흥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체육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인 진흥회는 장학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인 ○○진흥회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진흥회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장학단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사단법인 상조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사단법인 상조회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상조회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 상조회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전제에서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목적사업 지출 때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에 신고하는 경우 지급준비금은 수익사업회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을 당해 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지급준비금에서 상계하고 그 내용을 별지 서식에 표시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비와 상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358, 1989.09.07 회신을 제시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