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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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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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준비금은 어떤 순서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이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경우의 처리 순서를 물었다. 구 법인세법에 따라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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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 이자와 매매차익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채권 이자와 매매차익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채권매매차익에는 설정할 수 없다. 증권회사에 계좌를 설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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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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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허가단체의 고유목적 지급준비금은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인가 단체가 이자소득으로 설정한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상 단체인지는 인허가 내용, 정관상 목적, 사립내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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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손금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조정항목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누락이나 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미반영 결산조정항목은 수정신고로 손금계상할 수 없다.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해야만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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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에 쓰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 이자소득을 같은 연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그 사용액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손금산입 후 5년 이내 미사용한 금액은 손금산입범위 계산 시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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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급준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설정 없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며 이후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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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의 비영리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비영리공익법인이고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며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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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지급준비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한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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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후원회는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후원회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후원회는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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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이자소득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된 이자소득금액에 한한다.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면 다음 사업연도에 환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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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한국행정연구원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행정연구원이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법인에 해당한다. 한국행정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행정연구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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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급준비금의 기본재산 편입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고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은 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의 직접 사용 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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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해당 법인도 지급준비금 규정을 적용받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법인이 지급준비금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의료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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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산업안전공단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안전공단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안전공단은 설정대상법인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의 지급준비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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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에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법에서 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회는 지급준비금과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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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비회계 이자소득도 지급준비금에 합산하나? 법인세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교비회계 이자소득을 수익사업회계 소득과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하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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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은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재단이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되고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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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학교법인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물었다.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과세표준 신고 여부는 학교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되며, 지급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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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급준비금 상당액의 금융기관 예치는 법정 적립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지급준비금 상당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법정 적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정부채로 계상하고 단순히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은 법령에 따른 기금 또는 준비금 적립이 아니다. 법인세법상 지급준비금을 재무제표의 고정부채 과목으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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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급준비금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상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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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단법인 ○○연합회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합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연합회는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법인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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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노동조합의 퇴직금 지급준비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인 퇴직급여 지출에 충당하려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다른 명칭으로 적립했어도 지급준비금 상당액의 실질적 적립이 확인되면 적법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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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한국과학재단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학재단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과학재단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한다.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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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산입액의 기재 내용과 고유목적사업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서식에는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지급준비금을 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은 정관에 정해진 목적사업 중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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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학교병원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 법인이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대학교병원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의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규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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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계상 지급준비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신고 때 계상하지 않은 지급준비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지급준비금은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 소득이 있는 학교법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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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고기한 후 준비금을 추가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준비금을 추가 설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는 기한 내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 선택과 지급준비금의 손금 인정 제도가 함께 설명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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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 설정과 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 소득을 신고하면 지급준비금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의 비영리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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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급준비금은 이자소득 합계로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준비금 상계를 이자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해야 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까지 적립액이 없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이자소득 합계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설정한 준비금은 같은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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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비영리법인 여부와 지급준비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일정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금이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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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협회 지급준비금을 승계재단이 이어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문화협회가 설정한 지급준비금의 해산 시 처리를 물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해당 지급준비금을 동시에 승계해야 한다. 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승계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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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지급준비금 대상법인의 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회계처리를 물었다.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면 질의서상의 갑설 또는 을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해당 법인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인지 불분명하므로 대상 여부의 확인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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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공제사업기금 이자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이자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수 없다면 설정할 수 없다. 지급준비금은 정해진 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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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당해연도 이자소득 사용도 준비금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연도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지급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까지 적립한 지급준비금이 없다면 적립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같은 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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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장학 공익법인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 사업을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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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누락한 이자수입에 지급준비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서 누락한 이자수입을 수정신고할 때 지급준비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누락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은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지급준비금은 법인이 결산에 의하여 손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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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학교법인 회계별 이자소득을 합산하나?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회계별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학교 회계와 법인 업무 회계의 이자소득 합계액 범위에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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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지급준비금을 환입하면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존 지급준비금을 환입계상할 때의 소득금액 처리를 묻는다. 환입한 지급준비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의료보험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지급준비금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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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적립한 지급준비금은 목적사업 지출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적립한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과 회계처리를 물었다. 법령에 따른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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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허가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전문기관이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기술진흥단체이므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비영리 공익법인의 범위에 드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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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재단법인 진흥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인 ○○진흥회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진흥회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장학단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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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사단법인 상조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상조회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 상조회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전제에서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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