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당 법인도 지급준비금 규정을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당 법인도 지급준비금 규정을 적용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질의 대상 법인이 지급준비금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의료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5조에서 제18의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영 제16조제9항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16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당해지급준비금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추천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지급준비금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지급준비금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대상 법인이 지급준비금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7 (<time datetime="1994-01-26">1994.01.26</time> 회신), "해당 법인도 지급준비금 규정을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26)
원 제목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