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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진흥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진흥회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단법인인 ○○진흥회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진흥회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장학단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육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진흥회의 지급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체육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인 진흥회는 장학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재단법인) ○○진흥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 규정에 의의 장학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인 ○○진흥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단법인) ○○진흥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 규정에 의의 장학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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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84 (1990.04.04 회신), "재단법인 진흥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92)
- 원 제목
- 재단법인인 진흥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