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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지출 때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고유목적사업비와 상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358, 1989.09.07 회신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에 신고하는 경우 지급준비금은 수익사업회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을 당해 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지급준비금에서 상계하고 그 내용을 별지 서식에 표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3358, 1989.09.0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358, 1989.09.07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비와 상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내용을 참고합니다.
· 법인22601-3358, 1989.09.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358 이자소득 신고 시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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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15 (<time datetime="1990-02-23">1990.02.23</time> 회신), "목적사업 지출 때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35)
- 원 제목
- 고유목적 사업비와 상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지급준비금을 설정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