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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금 대상법인의 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면 질의서상의 갑설 또는 을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회계처리를 물었다.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면 질의서상의 갑설 또는 을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해당 법인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인지 불분명하므로 대상 여부의 확인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2. 제42조의2에 규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 3.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당해연도에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했다. 다만 그 법인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출한 고유목적 사업비를 지급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동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 질의서상의 갑설 또는 을설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의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동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 질의서상의 갑설 또는 을설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8항 (이월결손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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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51 (<time datetime="1991-12-23">1991.12.23</time> 회신), "지급준비금 대상법인의 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74)
- 원 제목
-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인 경우 고유목적사업비의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