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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한 지급준비금은 목적사업 지출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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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비영리법인이 적립한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과 회계처리를 물었다. 법령에 따른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의료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다. 해당 준비금을 법령에 따른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했다.
질의요지
의료보험, 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손금산입 한 지급준비금을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만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액 계산 시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시행령 제16조 제9항 단서 규정의 지급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계산에 있어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고유목적사업 지출 여부와 회계처리방법.
회답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시행령 제16조 제9항 단서 규정의 지급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계산에 있어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9항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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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42 (1990.09.04 회신), "적립한 지급준비금은 목적사업 지출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38)
- 원 제목
-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공익법인이 준비금 적립시의 회계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