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급준비금은 어떤 순서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14회신일 1997.07.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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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11

구 법인세법에 따라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이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경우의 처리 순서를 물었다. 구 법인세법에 따라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그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준비금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이후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14 (1997.07.11 회신), "지급준비금은 어떤 순서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96)
원 제목
적립한 지급준비금을 이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실적이 없을시 익금에 환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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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