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급준비금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9회신일 1993.01.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급준비금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08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손금산입한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상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의료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기타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이자소득(證券投資信託受益의 分配金을 포함한다)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이후 그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지출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손금산입한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경2634 심판결정
    1996.05.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9 (1993.01.08 회신), "지급준비금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19)
원 제목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시 기부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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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