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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에 법인세를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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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법에서 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법에서 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회는 지급준비금과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회와 관련된 질의이나, 문의 내용의 구체적인 법령조항과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1.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다만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우회는 이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규정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이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 설정 및 제18조 제2항에 의한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문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문 나시는 법령조항 또는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회의 세무상 취급.
회답
1.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2. 다만,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회는 이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규정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이 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 설정 및 제18조 제2항에 의한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법령조항 또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세무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2의2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2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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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65 (1993.05.17 회신),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에 법인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80)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