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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금의 기본재산 편입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2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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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급준비금의 기본재산 편입도 목적사업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고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은 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않는다.

지급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고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은 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의 직접 사용 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뒤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고 기본재산에 편입했다.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후 이를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등 금액은 지급준비금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에 의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후 이를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등 금액은 지급준비금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령 같은조 제7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에 의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은 지급준비금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 및 그 운영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 조 제7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2 (<time datetime="1994-02-12">1994.02.12</time> 회신), "지급준비금의 기본재산 편입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56)
원 제목
지급준비금 설정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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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