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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 수입이 더 많으면 중소기업인가?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98.09.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사업보다 기타사업 수입금액이 많을 때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사업수입금액이 더 많은 기타사업이 주된 사업이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겸영 시 실질내용과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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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 5년 미만이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양도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법인이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8.09.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보유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토지 보유 법인이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감면받을 수 없다. 합병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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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제조 제품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중소기업법인이 특정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자기책임 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조세특례-1998.08.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법인이 국내기업에 위탁제조한 제품을 판매할 때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묻는다. 직접 기획, 자기 원재료 제공, 자기 명의 제조, 자기책임·고유상표 판매 조건을 모두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질의의 거래가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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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무역업 겸영 시 중소기업 판정은?중소기업 해당사업인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고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가 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
조세특례-1998.08.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물었다.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정한다. 전체 종업원수가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종업원수 이하이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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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증여한 자산양도대금은 익금인가?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규정에 의한 주주의 자산양도대금을 1999.12.31까지 법인에서 증여받은 경우에 당해 양도대금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동법 제40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1998.07.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1999.12.31까지 법인이 증여받은 양도대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주주가 자산 양도 후 1월 이내 증여하고 법인이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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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당해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7.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과 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묻는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사업자가 감면 대상이다. 토지 등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사용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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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 구공장 양도도 감면되나요?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당해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7.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휴업 중인 구공장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사업자가 감면 대상이 된다. 토지 등은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했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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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전 증자도 소득공제되는가?증자소득공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설립 후 사업개시전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조세특례-1998.07.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면회사로 직권해산된 법인이 증자해 사업을 개시할 때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설립 후 사업개시 전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인 법인의 금전출자와 자본 증가 및 변경등기가 적용 요건이며 설립 후 2년 이내 등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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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부동산도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를 받나?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말하며, 거주자가 해
조세특례-1998.07.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보유한 부동산의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외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이어야 하며 미사용 보유 부동산은 이월과세를 받을 수 없다.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뜻하되 일부 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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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법인이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7.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통지를 받은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경우라는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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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 자산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중소기업이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자산을 양도하여 합병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한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양도한 자산을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합병법인이 양도한 날까지 5년이상
조세특례-1998.07.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사업용자산을 팔아 합병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이 중소기업이고 해당 자산을 5년 이상 계속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사용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취득일부터 합병법인의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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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술인력 공제는 직위·부서와 무관한가?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1998.07.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생산공장 근무자가 직위·직책·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현장기술인력 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부 고시 대상자는 생산직근로자만 해당하며, 관리 사무실이 공장과 함께 있으면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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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소득세가 바뀌면 감면세액도 재계산하나?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추후 정부의 조사에 의한 경정으로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세가 증감되는 경우 그
조세특례-1998.06.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후 경정으로 소득세가 증감될 때 감면세액 재계산 여부를 묻는다. 정부 조사에 따른 경정으로 해당 사업의 소득세가 증감되면 감면세액도 재계산한다. 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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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가?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8.06.1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감면 적용, 부채 상환 시기와 금융리스 관련 부채 범위를 물었다.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는 감면 대상이며 양도대금은 잔금청산일 등에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금융리스의 일정 금액은 부채총액에 포함되지만 규정손실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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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기술도입 준비를 거친 기업도 창업기업인가?법인설립일 이후 사업을 영위함이 없이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거친 후 신고가 수리되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 2에는 해당되나, 사업개시전인 기업은 중소기업을 보
조세특례-1998.05.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후 기술도입 준비를 거쳐 사업을 시작한 기업의 창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입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 2에는 해당한다. 다만 사업개시 전 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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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어장치 중소기업은 기술집약형에 해당하는가?전자기기제조업(한국표준산업 소분류383)중 자동제어장치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의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1998.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제조업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동제어장치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전자기기제조업 중 해당 품목이어야 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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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를 부채 상환에 쓰면 양도세가 감면되나?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조세특례-1998.05.0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자가 사업용 토지를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199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법인이 5년 미만 사용한 토지는 제외한다. 개인사업자가 양도 후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제7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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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요?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조세특례-1998.05.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기간과 사용기간을 충족한 토지 등을 1999.12.31 이전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하고, 양도일부터 소급해 통산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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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요건을 다시 갖추면 중소기업이 되는가?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중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1998.04.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잃었다가 다시 충족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독립성 요건에 적합해진 경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독립성 요건에 적합하지 않았던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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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건설업체의 증설투자도 공제되는가?’90. 1. 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 본점소재지를 둔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이 건설현장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8.04.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을 둔 건설업 중소기업의 증설투자에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건설현장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증설투자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1990년 1월 1일 이전부터 수도권에 본점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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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제조·광업 창업은 특례 대상인가?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1998.04.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제조·광업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토사석 채취업은 기본통칙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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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4.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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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을 겸영하면 주된 사업을 어떻게 정하는가?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3.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정한다.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업별 수입금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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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식 작업기계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중소기업이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주식작업용기계설비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3.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용 자주식작업용기계설비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설비라면 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자산의 구조 또는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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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소득공제되나?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8.03.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노동부 고시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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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정자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이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신규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8.03.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중소기업이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량·운반구와 공구·기구·비품을 제외하고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은 공제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업 중소기업의 폐기물운반용 자산은 해당 규정의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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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현장기술인력 공제가 되는가?중소기업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유예기간까지는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함
조세특례-1998.0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모 확대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에는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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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창업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창업해야 받는가?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창업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함
조세특례-1998.0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창업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 창업한 뒤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 최초 창업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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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 말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이면 중소기업인가?법인이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8.0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통지받은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통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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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세액감면 대상 벤처기업은 무엇인가?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벤처기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2.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묻는다. 벤처기업전용단지나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중 시행령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벤처기업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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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제는 제조업과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나?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ㆍ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
조세특례-1998.01.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사장제를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수 공정 일부를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이며 중소기업이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발주자 시설과 자재를 제공받더라도 자기 책임으로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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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관 강관 제조업도 자본재산업인가?오일관 튜브류의 강관 제조업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8.01.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일관 튜브류 강관 제조업이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조업은 자본재산업 범위에 들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 근무자는 요건 충족 시 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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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소득공제되나?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8.01.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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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온액화가스 용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가스를 제조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기존에 기체 상태로 운반하던 용기를 각종 밸브, 압력조절기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액체 상태로 충전, 보관, 이송시킬 수 있는 초저온액화가스 충전 용기에 투자하는 경우 공정개선 및 자동
조세특례-1997.1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저온액화가스 충전 용기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한 시설의 해당 여부는 제조공정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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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 중소기업의 차량 투자도 공제되나?시외버스 등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차량운행반구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7.1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 중소기업의 차량 투자에 준비금 손금산입과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상 차량의 취득자금에 관한 투자금은 손금산입되고 신규 투자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자가용 승용자동차와 중고품 투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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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제외 시 중소기업 유예가 적용되나?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업으로 고시한 기업은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사유만으로 중소기업의
조세특례-1997.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기업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정 당시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 기업은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않으며, 이후 집단 제외만으로도 적용되지 않는다. 통상산업부장관의 제외기업 고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 제외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감법시행령 제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조감법 제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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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판정 시 어떤 규모기준을 적용하나?중소기업의 판정함에 있어 업종별 종업원 수 및 자산총액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11.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 시 업종별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의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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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근무 현장기술인력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7.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가 근무부서에 따라 달라지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공장에 근무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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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을 제주 밖에 두면 세액면제가 되나?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제주도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법인의 본점을 제주도 이외의 둔 경우는 법인전환 후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 받을 수
조세특례-1997.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며 본점을 제주도 밖에 둔 경우 면제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후 소득에는 제주개발사업 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규정은 1996.12.31.까지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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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후 자산총액은 언제 판단하나?중소기업의 범위초과로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이후 사업연도종료일의 자산총액이 7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만료 후 자산총액 기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 후 사업연도 종료일의 자산총액이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995.07.01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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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금융리스 선박도 투자세액공제되나?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금융리스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7.07.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해 다른 법인에 임대한 선박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득한 법인이 선박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임대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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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주 지분이 60% 이상이면 중소기업인가?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7.06.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주주의 주식비율이 60% 이상인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독립성 기준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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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전 농어촌 공장을 임차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다른 법인이 신축하였으나 가동한 사실이 없는 농어촌지역내의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1997.06.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신축했지만 가동하지 않은 농어촌지역 공장을 임차한 경우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공장에서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질의 사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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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중개업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인가?상품중개업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닌 것임.
조세특례-1997.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중개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품중개업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니다.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범위에 상품중개업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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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기계장치는 세액공제 대상인가?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중 첨단기술설비 투자에 대한 공제대상설비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1997.06.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설치한 첨단기술설비인 기계장치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첨단기술설비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해 제작되고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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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되나?중소기업해당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1995. 7. 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규모의 확대 등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부
조세특례-1997.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의 취급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1995. 7. 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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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 변경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되는가?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규모의 확대가 아닌 주업종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7.05.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업종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모 확대가 아닌 주업종 변경으로 제외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비해당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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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 10% 이상이면 창업 감면되는가?중소기업으로 창업개시일로부터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이 창업심의회가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당해 창업자의 주식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97.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의 출자지분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출자지분이 주식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중소기업과 기간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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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 생산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현장지술인력 해당자가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1997.03.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 해당자가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할 때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자가 해당 공장에 근무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문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전체를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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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법인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요?제조업과 건설업 겸영법인이 직전년도에 주업인 건설업이 중소기업범위 초과 후 당해연도에 제조업이 주업으로 되고 또한 중소기업범위 초과시 당해연도까지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 겸영법인의 주업 변경과 범위 초과 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1996사업연도까지만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1995사업연도에 건설업이 범위를 넘고 1996사업연도에 주업이 된 제조업도 추가로 범위를 넘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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