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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전 증자도 소득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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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후 사업개시 전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휴면회사로 직권해산된 법인이 증자해 사업을 개시할 때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설립 후 사업개시 전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인 법인의 금전출자와 자본 증가 및 변경등기가 적용 요건이며 설립 후 2년 이내 등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휴면회사로 직권해산된 뒤 증자하여 사업을 개시하려는 상황이다. 다만 원문 회답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전제하였다.
질의요지
증자소득공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설립 후 사업개시전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규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법인설립에 관한 등기 후 2년 이내에 자본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설립 후 사업개시전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휴면회사로 직권해산된 법인이 증자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법인설립에 관한 등기 후 2년 이내에 자본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법인설립 후 사업개시 전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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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37 (<time datetime="1998-07-22">1998.07.22</time> 회신), "사업개시 전 증자도 소득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21)
- 원 제목
- 휴면회사로 직권해산 된 법인이 증자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