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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기술도입 준비를 거친 기업도 창업기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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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 2에는 해당한다.
법인설립 후 기술도입 준비를 거쳐 사업을 시작한 기업의 창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입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 2에는 해당한다. 다만 사업개시 전 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01.01 이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영위하려고 내국법인을 설립하였다. 법인은 별도 사업 없이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준비기간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에게 신고가 수리되어 도입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설립일 이후 사업을 영위함이 없이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거친 후 신고가 수리되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 2에는 해당되나, 사업개시전인 기업은 중소기업을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6.01.01이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이 법인설립일 이후 별도의 사업을 영위함이 없이 외자도입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거친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동 기술도입계약의 신고가 수리되어,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 2에는 해당되는 것이나, 사업개시전인 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을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설립 후 별도 사업 없이 기술도입 준비기간을 거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 2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개시 전인 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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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44 (<time datetime="1998-05-21">1998.05.21</time> 회신), "설립 후 기술도입 준비를 거친 기업도 창업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37)
- 원 제목
- 창업일 이후 기술을 도입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를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