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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창업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창업해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70-5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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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어촌지역 창업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창업해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창업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야 한다.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창업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 창업한 뒤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 최초 창업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창업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창업당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창업 시점과 지역 요건.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창업당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50 (<time datetime="1998-02-24">1998.02.24</time> 회신), "농어촌지역 창업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창업해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48)
원 제목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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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