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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어장치 중소기업은 기술집약형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동제어장치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제조업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동제어장치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전자기기제조업 중 해당 품목이어야 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자기기제조업(한국표준산업 소분류383)중 자동제어장치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의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자기기제조업(한국표준산업 소분류383)중 자동제어장치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제조업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자기기제조업(한국표준산업 소분류383) 중 자동제어장치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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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42 (<time datetime="1998-05-21">1998.05.21</time> 회신), "자동제어장치 중소기업은 기술집약형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36)
- 원 제목
-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제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4“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