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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금융리스 선박도 투자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선박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금융리스로 취득해 다른 법인에 임대한 선박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득한 법인이 선박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임대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금융리스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했다. 해당 법인은 선박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게 임대했다.
질의요지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금융리스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금융리스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리스방식으로 취득하여 다른 법인에게 임대한 선박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금융리스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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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23 (<time datetime="1997-07-11">1997.07.11</time> 회신), "임대한 금융리스 선박도 투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50)
- 원 제목
- 금융리스방식으로 취득한 선박을 임대하는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