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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48회신일 1998.05.0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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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01

정해진 사업기간과 사용기간을 충족한 토지 등을 1999.12.31 이전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중소기업 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기간과 사용기간을 충족한 토지 등을 1999.12.31 이전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하고, 양도일부터 소급해 통산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자산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대상 자산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이며 매매사업용 토지 등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33조의 2 및 동법 동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아 래

1)당해 사업자는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일 것

2)양도하는 토지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등은 제외)은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일 것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5년 이상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자가 다음 토지 등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면 「동법」 제33조의 2 및 「동법 동령」 제30조의 2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당해 사업자는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일 것.

2. 양도하는 토지 등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되 매매사업용 토지 등은 제외하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하고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일 것.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48 (1998.05.01 회신), "사업용 토지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42)
원 제목
5년 이상 사용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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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