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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제는 제조업과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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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사장제는 제조업과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수 공정 일부를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이며 중소기업이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소사장제를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수 공정 일부를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이며 중소기업이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발주자 시설과 자재를 제공받더라도 자기 책임으로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발주자의 사업장 안에서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는다.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공정 일부를 자기 책임으로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ㆍ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ㆍ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사장제를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ㆍ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1 (<time datetime="1998-01-14">1998.01.14</time> 회신), "소사장제는 제조업과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30)
원 제목
소사장제를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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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