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기타사업 수입이 더 많으면 중소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수입금액이 더 많은 기타사업이 주된 사업이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해당사업보다 기타사업 수입금액이 많을 때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사업수입금액이 더 많은 기타사업이 주된 사업이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겸영 시 실질내용과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기타사업의 사업수입금액이 중소기업 해당사업보다 많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업태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중소기업 해당사업 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많은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중소기업해당여부를 판정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면서 기타사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은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업태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중소기업 해당사업 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많은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중소기업해당여부를 판정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59 (<time datetime="1998-09-18">1998.09.18</time> 회신), "기타사업 수입이 더 많으면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01)
- 원 제목
- 기타사업 수입금액이 중소기업 해당사업보다 많은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