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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 수입이 더 많으면 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5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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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타사업 수입이 더 많으면 중소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수입금액이 더 많은 기타사업이 주된 사업이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해당사업보다 기타사업 수입금액이 많을 때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사업수입금액이 더 많은 기타사업이 주된 사업이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겸영 시 실질내용과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기타사업의 사업수입금액이 중소기업 해당사업보다 많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업태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중소기업 해당사업 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많은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중소기업해당여부를 판정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면서 기타사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은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업태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중소기업 해당사업 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많은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중소기업해당여부를 판정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59 (<time datetime="1998-09-18">1998.09.18</time> 회신), "기타사업 수입이 더 많으면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01)
원 제목
기타사업 수입금액이 중소기업 해당사업보다 많은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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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