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46070-11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의 취급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1995. 7. 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1995. 7. 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해당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1995. 7. 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규모의 확대 등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해당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1995. 7. 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 조세감면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겸영하는 기업이 규모 확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취급.

회답

1995. 7. 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종전 조세감면 규정에 따라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46070-115 (<time datetime="1997-05-29">1997.05.29</time> 회신),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59)
원 제목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등 사유발생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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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