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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 5년 미만이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9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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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기업 사업 5년 미만이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보유 법인이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감면받을 수 없다.

합병법인이 보유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토지 보유 법인이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감면받을 수 없다. 합병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사안이다. 토지를 보유한 법인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양도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법인이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나

양도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법인이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에서 규정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타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합병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대상 토지를 보유한 법인이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에서 정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99 (<time datetime="1998-09-15">1998.09.15</time> 회신), "중소기업 사업 5년 미만이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97)
원 제목
기타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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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