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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 중소기업의 차량 투자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상 차량의 취득자금에 관한 투자금은 손금산입되고 신규 투자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여객운송업 중소기업의 차량 투자에 준비금 손금산입과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상 차량의 취득자금에 관한 투자금은 손금산입되고 신규 투자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자가용 승용자동차와 중고품 투자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차량 및 운반구를 개체하거나 신규 취득한다. 자가용 승용자동차와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시외버스 등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차량운행반구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 법 제4조의 중소기업투자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2. 위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에 대하여 동 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차량 투자에 준비금 손금산입과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차량 및 운반구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 자금에 충당하려고 중소기업투자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은 제외한다.
2. 위 사업용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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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29 (<time datetime="1997-11-26">1997.11.26</time> 회신), "여객운송 중소기업의 차량 투자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09)
- 원 제목
- 여객운송업 영위 중소기업의 투자준비금손금산입 및 투자세액공제 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