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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을 겸영하면 주된 사업을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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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정한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정한다.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업별 수입금액을 비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방법.
회답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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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83 (1998.03.31 회신), "여러 사업을 겸영하면 주된 사업을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57)
- 원 제목
-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