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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세액감면 대상 벤처기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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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전용단지나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중 시행령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묻는다. 벤처기업전용단지나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중 시행령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벤처기업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벤처기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벤처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세액감면 대상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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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7 (<time datetime="1998-02-02">1998.02.02</time> 회신), "창업 세액감면 대상 벤처기업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95)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