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용 토지를 부채 상환에 쓰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06회신일 1998.05.0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 토지를 부채 상환에 쓰면 양도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09

5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199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법인이 5년 미만 사용한 토지는 제외한다.

중소기업자가 사업용 토지를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199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법인이 5년 미만 사용한 토지는 제외한다. 개인사업자가 양도 후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개인 중소기업자의 양도 후 법인전환과 법인전환 후 법인의 토지 양도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33조의 2 및 동법 동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개인 중소기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한후 동법 제31조에 규정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7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개인 중소기업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토지 등을 법인전환에 사용한 후 법인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법인이 5년미만 사용한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개인 중소기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여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후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3. 사업용 토지 등을 법인전환에 사용한 후 법인이 부채 상환을 위해 5년 미만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제7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06 (1998.05.09 회신), "사업용 토지를 부채 상환에 쓰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43)
원 제목
5년 이상 사용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