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출자지분 10% 이상이면 창업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05회신일 1997.04.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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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30

정해진 기간 동안 출자지분이 주식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다.

투자회사의 출자지분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출자지분이 주식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중소기업과 기간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의 창업개시일부터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이 창업자 주식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 비율은 창업심의회가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으로 창업개시일로부터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이 창업심의회가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당해 창업자의 주식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본문(원문)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관렺 별표2 제1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개시일로부터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이 창업심의회가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당해 창업자의 주식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전의 것)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이 일정 기간 창업자의 주식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관련 별표2 제1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개시일부터 창업심의회가 정하는 일정 기간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이 창업자의 주식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 이상이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05 (1997.04.30 회신), "출자지분 10% 이상이면 창업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65)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후 출지비중 축소시 규정의 계속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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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