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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 10% 이상이면 창업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 동안 출자지분이 주식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다.
투자회사의 출자지분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출자지분이 주식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중소기업과 기간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의 창업개시일부터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이 창업자 주식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 비율은 창업심의회가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으로 창업개시일로부터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이 창업심의회가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당해 창업자의 주식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본문(원문)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관렺 별표2 제1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개시일로부터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이 창업심의회가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당해 창업자의 주식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전의 것)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이 일정 기간 창업자의 주식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관련 별표2 제1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개시일부터 창업심의회가 정하는 일정 기간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이 창업자의 주식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 이상이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9조 (민관협력형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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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05 (1997.04.30 회신), "출자지분 10% 이상이면 창업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65)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후 출지비중 축소시 규정의 계속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