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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제외 시 중소기업 유예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5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업집단 제외 시 중소기업 유예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 당시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 기업은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않으며, 이후 집단 제외만으로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기업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정 당시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 기업은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않으며, 이후 집단 제외만으로도 적용되지 않는다. 통상산업부장관의 제외기업 고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 제외가 판단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통상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업으로 고시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다.

질의요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업으로 고시한 기업은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사유만으로 중소기업의 유예를 적용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규정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업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업은 조감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사유만으로 조감법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회답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규정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업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업은 조감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사유만으로 조감법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 조감법시행령 제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조감법 제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53 (<time datetime="1997-11-15">1997.11.15</time> 회신), "기업집단 제외 시 중소기업 유예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96)
원 제목
대규모기업집단에 제외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