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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제조 제품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기획, 자기 원재료 제공, 자기 명의 제조, 자기책임·고유상표 판매 조건을 모두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법인이 국내기업에 위탁제조한 제품을 판매할 때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묻는다. 직접 기획, 자기 원재료 제공, 자기 명의 제조, 자기책임·고유상표 판매 조건을 모두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질의의 거래가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한 뒤 판매한다. 제품의 기획, 원재료 제공, 제조 명의와 시장 판매 방식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법인이 특정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자기책임 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네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규정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법인이 특정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규정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할 것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할 것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할 것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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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83 (<time datetime="1998-08-05">1998.08.05</time> 회신), "위탁제조 제품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30)
- 원 제목
- 중소기업이 특정제품을 위탁제조 후 판매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