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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제조·광업 창업은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광업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토사석 채취업은 기본통칙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01.01 이후 농어촌지역에서 제조 또는 광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이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며 토사석 채취업 해당 여부도 다루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986.01.01이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토사석 채취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5...13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임.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에서 제조·광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1986.01.01 이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에서 같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광업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토사석 채취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5...13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창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지방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에 해당하나?1992.11.1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조세22607-299
- 농어촌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 특례가 되는가?1992.08.1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77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56 (1998.04.13 회신), "농어촌지역 제조·광업 창업은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79)
- 원 제목
-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