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유예기간 후 자산총액은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21회신일 1997.08.1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예기간 후 자산총액은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19

유예기간 만료 후 사업연도 종료일의 자산총액이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만료 후 자산총액 기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 후 사업연도 종료일의 자산총액이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995.07.01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범위 초과로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기업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의 범위초과로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이후 사업연도종료일의 자산총액이 7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의 범위초과로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이후 사업연도종료일의 자산총액이 1995.07.01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자산총액 기준을 판단하는 시점.

회답

중소기업의 범위 초과로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이후, 사업연도 종료일의 자산총액이 1995.07.01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21 (1997.08.19 회신), "유예기간 후 자산총액은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88)
원 제목
중소기업유예기간만료 후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시 자산총액기준의 판단시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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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