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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무역업 겸영 시 중소기업 판정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5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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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업·무역업 겸영 시 중소기업 판정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정한다.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물었다.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정한다. 전체 종업원수가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종업원수 이하이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해당사업인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고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가 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업원수 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 해당사업중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고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가 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업원수 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정할 때,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당해 기업 전체의 종업원수가 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종업원수 이하이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59 (<time datetime="1998-08-01">1998.08.01</time> 회신), "제조업·무역업 겸영 시 중소기업 판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29)
원 제목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