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점을 제주 밖에 두면 세액면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5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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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점을 제주 밖에 두면 세액면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전환 후 소득에는 제주개발사업 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며 본점을 제주도 밖에 둔 경우 면제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후 소득에는 제주개발사업 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규정은 1996.12.31.까지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의 본점을 제주도 이외에 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제주도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법인의 본점을 제주도 이외의 둔 경우는 법인전환 후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제주도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의 본점을 제주도 이외의 둔 경우는 법인전환 후 소득에 대하여는 조감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동규정은 1996.12.31일까지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서 법인의 본점을 제주도 이외에 둔 경우 제주개발사업 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 여부.

회답

법인전환 후 소득에 대해서는 조감법 제54조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규정은 1996.12.31.까지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적용한다.

  • 조감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55 (<time datetime="1997-10-24">1997.10.24</time> 회신), "본점을 제주 밖에 두면 세액면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00)
원 제목
법인전환후 본점을 제주도외 이전시 제주개발사업 소득세등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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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