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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 변경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모 확대가 아닌 주업종 변경으로 제외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주업종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모 확대가 아닌 주업종 변경으로 제외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비해당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규모 확대가 아니라 주업종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규모의 확대가 아닌 주업종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규모의 확대가 아닌 주업종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비해당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주업종 변경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규모 확대가 아닌 주업종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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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81 (<time datetime="1997-05-08">1997.05.08</time> 회신), "주업종 변경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68)
- 원 제목
- 주업종의 변경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