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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증여한 자산양도대금은 익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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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요건에 따라 1999.12.31까지 법인이 증여받은 양도대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주가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1999.12.31까지 법인이 증여받은 양도대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주주가 자산 양도 후 1월 이내 증여하고 법인이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주주가 1997.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 또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한다. 주주는 양도일부터 1월 이내 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은 증여받은 날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규정에 의한 주주의 자산양도대금을 1999.12.31까지 법인에서 증여받은 경우에 당해 양도대금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동법 제40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12.31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1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 전부를 증여받은 날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규정에 의한 주주의 자산양도대금을 1999.12.31까지 법인에서 증여받은 경우에 당해 양도대금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동법 제40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가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법인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1.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주주가 1997.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 또는 비상장주식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월 이내에 법인에 증여하며,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 전부를 그날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해당 주주의 자산양도대금을 1999.12.31까지 법인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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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32 (<time datetime="1998-07-29">1998.07.29</time> 회신), "주주가 증여한 자산양도대금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97)
- 원 제목
- 주주의 자산양도대금을 1999.12.31까지 법인에서 증여받은 경우 익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