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휴업 중 구공장 양도도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70회신일 1998.07.2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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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4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사업자가 감면 대상이 된다.

일시 휴업 중인 구공장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사업자가 감면 대상이 된다. 토지 등은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했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시 휴업 중인 구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당해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규정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당해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라 함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 토지 등을 제외)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의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 휴업 중인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에 따른 감면 대상 사업자는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사업자이다.

감면 대상인 사업용 토지 등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해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하고 매매사업용 토지 등을 제외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70 (1998.07.24 회신), "휴업 중 구공장 양도도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24)
원 제목
일시 휴업중인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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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