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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사업자가 감면 대상이다.
중소사업자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과 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묻는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사업자가 감면 대상이다. 토지 등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사용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당해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규정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당해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라 함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 토지 등을 제외)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의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 사업자와 감면 가능한 사업용 토지 등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당해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감면 대상인 사업용 토지 등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 토지 등을 제외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의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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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69 (<time datetime="1998-07-24">1998.07.24</time> 회신), "경영안정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23)
- 원 제목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적용대상 사업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