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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 말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이면 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70-4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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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연도 말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이면 중소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통지받은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통지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동법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45 (<time datetime="1998-02-20">1998.02.20</time> 회신), "과세연도 말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이면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90)
원 제목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로 통지 받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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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