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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주 지분이 60% 이상이면 중소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성 기준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주주의 주식비율이 60% 이상인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독립성 기준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한 기업(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주주의 주식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한 기업(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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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63 (<time datetime="1997-06-30">1997.06.30</time> 회신), "법인주주 지분이 60% 이상이면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21)
- 원 제목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주주의 주식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