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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온액화가스 용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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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초저온액화가스 충전 용기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한 시설의 해당 여부는 제조공정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스를 제조·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초저온액화가스 충전 용기에 투자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가스를 제조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기존에 기체 상태로 운반하던 용기를 각종 밸브, 압력조절기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액체 상태로 충전, 보관, 이송시킬 수 있는 초저온액화가스 충전 용기에 투자하는 경우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에 해당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 중소기업의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의 범위를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하고 있으므로 동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동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질의한 시설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제조공정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저온액화가스 충전 용기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 중소기업의 공정 개선이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한 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조공정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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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20 (<time datetime="1997-12-04">1997.12.04</time> 회신), "초저온액화가스 용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10)
- 원 제목
- 초저온액화가스 충전 용기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