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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전 농어촌 공장을 임차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공장에서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다른 법인이 신축했지만 가동하지 않은 농어촌지역 공장을 임차한 경우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공장에서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질의 사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른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축했으나 가동한 사실은 없다. 해당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새로 개시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다른 법인이 신축하였으나 가동한 사실이 없는 농어촌지역내의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다른 법인이 신축하였으나 가동한 사실이 없는 농어촌지역내의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인이 신축했으나 가동하지 않은 농어촌지역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농어촌지역 내 해당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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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27 (<time datetime="1997-06-27">1997.06.27</time> 회신), "가동 전 농어촌 공장을 임차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87)
- 원 제목
-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 영위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