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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술인력 공제는 직위·부서와 무관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81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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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장기술인력 공제는 직위·부서와 무관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현장기술인력 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생산공장 근무자가 직위·직책·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현장기술인력 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부 고시 대상자는 생산직근로자만 해당하며, 관리 사무실이 공장과 함께 있으면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현장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자가 근무한다.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문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다만, 노동부고시(제1995-63호, 1996.1.5)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규정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해당됨]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서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의 직위·직책·근무부서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여부와 본사·공장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공장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고시(제1995-63호, 1996.1.5)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만 해당합니다.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그 전체를 공장으로 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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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813 (<time datetime="1998-07-04">1998.07.04</time> 회신), "현장기술인력 공제는 직위·부서와 무관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49)
원 제목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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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